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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법 간단요약 및 범칙금, 벌점에 대해

by 하이하우아유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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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부터 시행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된다고 합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과 범칙금을 받게 되는데요. 새로 시행되는 규칙인 만큼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기억하기 쉽도록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 시작

운전자라면 다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초부터 말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미 올해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고, 이제 3달간의 홍보기간이 지났습니다. 4월 2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위반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의 경우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승합차는 7만원에 해당합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기존에는 전방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해도 괜찮았기 때문에 새로 바뀐 내용이 아직도 조금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요. 익숙하지 않다보니 실제 운전중에는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회전 의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 내용 간단 요약

 

1. 다음은 무조건 일시정지

· 전방신호등이 빨간불일때

보행자가 없어도 멈추세요. 
일단 멈추고 그 다음 좌우 확인 후 천천히 출발하세요.

 

·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전방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멈추세요.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멈추세요. 
보행자가 모두 건너면 천천히 출발하세요. 

2.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금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는 신호에 따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천천히 돌아갑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 불일때는 우회전하면 안됩니다.

 

3. 멈추지 않고 천천히 가도 괜찮은 경우

· 전방신호등이 녹색이고 진행방향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는 사람이 없을 때 천천히 돌아갑니다. 

· 우회전신호등이 녹색일 때

 

결론적으로 시행규칙의 목적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것인 만큼 우회전시에는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먼저 확인후 전방신호등이나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일때 천천히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범칙금과 벌금에 대해서

범칙금은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해 부과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받게 됩니다.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 부과사항일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받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찍혀서 받게되는 과태료하고는 다른데요. 과태료는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고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받게되면 법규 위반 기록이 남고 보험료 산정시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범칙금을 미납한다면 최고 20만원의 벌금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위반사항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그 중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적발되면 15점을 받게 됩니다. 누적점수를 기준으로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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